[단독] "수수료 30만 원 냈는데 환급액은 달랑 20만 원"...삼쩜삼, 세금 이어 병원비 환급액도 논란
2025-11-28 서현진 기자
세금 환급으로 논란을 빚은 삼쩜삼이 이번에는 병원비 환급 서비스에서 또다시 문제의 중심에 섰다.
소비자들은 삼쩜삼을 통해 이용료를 내고 병원비 환급 서비스를 신청했지만 이용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쥐꼬리' 금액만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일부 소비자는 한 푼도 환급 받지 못했는데 이용료도 돌려받을 수 없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삼쩜삼에 따르면 병원비 환급 서비스 신청 시 예상 환급액의 10%가 수수료로 발생하고 실제 환급액이 이보다 적을 경우 소비자가 직접 신청하면 일부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따르면 최 씨를 포함한 일부 소비자들은 환급을 문의해도 거절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실제 소비자들에게 이같은 규정이 제대로 적용되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삼쩜삼 앱 내에서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병원비 환급을 신청한 소비자들이 환급액을 받지 못하거나 예상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을 돌려받았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 소비자는 올해 5월 삼쩜삼을 통해 20만 원 가량의 수수료를 내고 병원비 환급액을 신청했으나 1년이 지나도록 환급되지 않았고 수수료 또한 환불되지 않는다고 분노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병원비 환급 서비스 신청 시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해 비판했다. 삼쩜삼은 현재 예상 환급액에 대해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는데 추후 실제 환급액이 예상보다 적게 나온다면 그 비율에 맞춰 수수료를 돌려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삼쩜삼은 세금 환급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지난해 인슈어테크 기업인 마이크로프로텍트가 삼쩜삼 제휴 서비스로 합류하며 병원비 환급 서비스를 실시했다. 병원비 환급 서비스는 서류 발급이 어렵거나 개인적으로 보험 청구가 어려운 소비자들을 대신해 의료비 청구 절차를 대행하는 것으로 실손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만 이용 가능하다.
삼쩜삼 병원비 환급 서비스는 신청 시 예상 환급액의 10%를 수수료로 받는다. 수수료에는 고객 대신 청구 대행을 진행하는 인건비 등이 포함돼 있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삼쩜삼은 신청 접수 내용 검토 후 전담 대리인을 배정해 병원·약국 서류를 발급하고 보험사 제출용 청구서를 작성해 보험사로 발송하는 등 절차를 거친다.
삼쩜삼에 따르면 일부 사례에 한해서 환급이 불가하다. ▶이미 보험사에 청구한 병원·약국 비용 ▶이전 실손보험 청구 이력이 있는 경우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미용 목적 진료 ▶보험상품 조건에 따른 제외 항목 ▶상해 담보만 있는 경우의 질병 치료에 한해선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환급이 불가할 수 있어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또한 예상 환급액에 포함돼 있는 항목이라도 실제 보험사 지급은 제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쩜삼 측은 환급 후 격차가 큰 수수료에 대해선 부분환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내부 규정상 이용료 부분환불 정책에 대한 공유가 어려우며 고객이 직접 요청해야만 진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삼쩜삼 관계자는 "고객이 신청한 환급 진행 상황만 확인이 가능하고 고객들이 얼마나 환급 받았는지 알 수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고객들에게 지속 안내하고 신속한 환불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쩜삼은 앞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도 세금 환급 서비스 이용 시 안내받은 내용보다 더 적은 금액을 환급 받거나 아예 0원이었다는 불만이 다수 제기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