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눈] 가구 설치 후 벽지·문틀 패였는데..."책임 없다” 발뺌
2025-11-28 조윤주 기자
전남 순천에 사는 서 모(여)씨는 가구가 설치되는 과정에서 벽지와 문틀이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으나 보상을 받지 못해 분통을 터트렸다.
서 씨에 따르면 가구 배송 전날 배송일자를 통보 받았고 일정을 조율할 수 없어 결국 빈 집에 기사 혼자 설치하도록 둔 게 화근이었다. 퇴근 후 집에 가보니 가구를 들인 방의 벽지와 문틀이 군데군데 찍힌 상태였다.
서 씨 연락을 받은 배송기사는 "설치 중 손상이 날 수 없는 부위이다", "원래 손상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 않느냐"며 책임을 회피했다.
서 씨는 "손상된 부분 벽지와 문틀을 원상복구하는데 40만 원의 비용이 든다"며 "배송기사는 책임을 회피하는 중이고 가구사는 개인사업자인 기사와 해결하라며 선을 긋더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