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먹튀 설계사 사라질까? 금융당국, 설계사 위촉실태 점검

2025-11-30     서현진 기자
#사례1 A보험대리점(GA)은 B생명보험사로부터 위탁받은 보험모집·계약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설계사 위촉 시 지급해야 하는 교육실비 수당을 B생명보험사가 대신 지급하도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2 C보험회사는 GA의 불완전판매비율이 업계 평균을 상회하는 등 관리가 필요함에도 GA 채널의 영업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부의 핵심성과지표가 판매성과 위주로만 구성되어 있는 등 리스크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문제 설계사 유입 방지를 위해 설계사 위촉실태 점검에 나선다.

보험 판매 채널에서 작성계약, 경유계약, 부당승환계약 등으로 인한 철새, 먹튀 설계사 양산을 막겠다는 의지다.

지난 4월 금감원은 무분별한 설계사 위촉 등으로 영업시장이 혼탁해지지 않도록 보험설계사 위촉 모범사례를 배포했다.

그러나 설계사를 위촉중인 보험회사 28곳 중 11곳만 내규를 정비하는 등 여전히 보험사 내부통체 체계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GA 모집업무 위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 리스크' 관리를 위해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생·손보협회 자율규제로 마련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GA 소비자보호 및 위탁업무 수행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 및 평가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 리스크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야한다.

또한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보험회사 내부감사협의제도 등을 통해 보험회사의 설계사 위촉 관련 내규정비 여부 및 내부통제 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향후 문제 있는 설계사임을 알고도 위촉하고 해당 설계사의 부당승환, 허위 및 가공계약 등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설계사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도 엄중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금융위와 금감원은 전 보험사를 대상으로 위탁 GA에 대한 리스크 관리 적정성을 평가하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도 신설된다.

위탁GA의 민원발생률, 계약유지율, 불완전판매비율 등 판매품질과 수수료 정책, 채널집중 위험 등을 고려해 각 회사별 운영위험을 1~5등급으로 평가하고, 평가가 우수 또는 저조한 회사에 대해서는 K-ICS상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