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 일탈회계 중단 결론
2025-12-01 서현진 기자
금감원은 1일 생명보험협회의 계약자지분조정 회계처리(일탈회계) 관련 질의에 대해 K-IFRS 질의회신 절차를 거쳐 결론을 내렸다.
그간 국내 생보사는 유배당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금액에 대해 보험업 관련 법규에 따라 산출된 계약자지분조정을 표시해 왔으며 K-IFRS 제1001호 문단 19(일탈회계)를 적용해 부채로 처리해 왔다. 그러나 K-IFRS 제1117호가 정착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탈회계를 지속 유지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란이 커졌다.
먼저 K-IFRS 제1001호 문단 19에 따르면 극히 드문 상황으로서 엄격한 전제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일탈회계 적용이 가능하다. 생보사의 유배당보험계약 관련 배당금 지급 의무에 대해 K-IFRS 제1117호를 적용하는 것이 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K-IFRS 제1117호가 계도기간을 지나 안정화되는 상황에서 일탈회계 유지로 인해 제기되는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할 필요성과 국내 생보사가 일탈회계를 계속 적용할 경우 한국을 IFRS 전면 도입국가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일부 의견을 고려해 현 시점에서 일탈회계를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일탈회계를 중단하는 경우 국내 생보사는 K-IFRS 원칙에 부합하도록 재무제표를 표시하고 주석을 공시해야 한다.
K-IFRS 제1117호를 적용해 측정한 유배당보험계약을 K-IFRS 제1001호에 따라 다른 보험계약과 구분해 재무제표에 표시해야 한다. 또한 보험업 관련 법규 요구사항, 금리 변동 위험 영향 등 유배당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친 영향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주석에 기재해야 한다.
생보사의 유배당보험계약 관련 배당금 지급 의무에 대해 일탈회계에서 K-IFRS 제1117호로 변경하는 경우 K-IFRS 제1008호에 따른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봐 회계처리한다.
비교표시되는 전기 재무제표 등도 K-IFRS 제 1117호에 따라 작성하며 변경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의 각 항목별 조정 금액 등도 주석으로 공시한다.
다만 삼성생명의 경우 올해 결산 보고서엔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1일 오전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 결산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정리했다"며 "그 당시엔 (예외적용)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었으나 지금은 그런 필요성이 없고 국제회계 기준대로 돌아오는 과정이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