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덤'은 옛말, 단품이 더 싸거나 샘플로 대체...온라인몰 '눈속임 할인'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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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5 이설희 기자
# 화장품 1+1 광고, 받고 보니 본품+샘플=서울 광진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H몰 입점업체서 파매하는 ‘스플래시 듀이틴트 1+1 정품 용량 증정’ 제품을 구매했다. 상품 이미지에도 동일 색상 정품 2개가 나란히 표시돼 있어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실제 배송된 구성은 정품 1개와 다른 라인업의 소용량 샘플 3개였다. 최 씨가 항의하자 H몰 측은 “정품 디럭스 용량 구성이라는 의미였다”고 답변했다. 최 씨는 “이미지와 문구 모두 정품 2개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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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각 개당 3200원인데 2+1이 7600원?=서울 마포구에 사는 서 모(여)씨는 오아시스마켓에서 ‘2+1 기획’으로 판매 중인 찹쌀연근 부각 가격이 이상하다는 점을 발견했다. 단품 가격은 2700원이라 2+1이면 5400원이 돼야 하지만 실제 기획상품 가격은 7600원이었다. 이 씨가 고객센터와 상담사에게 여러 차례 문의했지만 “기획상품 정책상 문제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 씨는 “2+1이라는 말만 보고 할인 혜택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다. 정가보다 비싼 2+1이 말이 되느냐”고 불만을 제기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1+1’ ‘2+1’ 문구를 내세워 판매할 경우 동일한 제품을 '덤'으로 얹어주는 것이라는 상식과 달리 단품보다 비싸거나 본품이 아닌 샘플로 대체되는 사례가 잇따라 소비자를 기만하는 상술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 행사는 일반적으로 두 개를 하나 가격으로 사는 할인 형태로 인식되지만 온라인몰에서는 정가를 실제보다 높게 책정하거나 증정품을 포함해 할인 폭이 큰 것처럼 보이게 하는 '할인율 부풀리기' 관행이 반복된다. 최근에는 브래지어+팬티, 상의+하의, 본품+샘플 묶음판매 눈속임도 겹치면서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5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따르면 1+1, 2+1 할인 문구에 낚였다는 민원이 적지 않다.
쿠팡, 네이버쇼핑, G마켓, 옥션, 11번가, H몰, SSG닷컴, 롯데온 등 업체를 가리지 않고 모든 온라인몰에서 빚어지는 분쟁이다.
단순 묶음판매를 1+1로 표시해 소비자는 할인됐다고 생각하나 단품보다 가격이 비싸거나 동일한 경우가 상당수다. 최근에는 동일 상품이 아닌 '사은품'을 '+1'으로 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본품 화장품에 용량이 적은 샘플을 +1로 표시하는 식이다. 여성 속옷이나 상하세트 의류 같은 경우에도 1+1으로 기재해 소비자 오해를 불렀다. 예를 들어 소비자는 상의와 하의 각각 두 세트라고 생각하나 실제론 상의+하의를 1+1으로 적는 식이다.
소비자들은 “할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 받는 구조”라며 기만 행위라고 지적한다. 반품 과정에서도 갈등이 생긴다. 소비자는 “잘못된 정보로 구매했으니 무상 반품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업체들은 단순 변심이라며 반품비를 요구한다.
플랫폼 운영업체들은 “판매자가 직접 가격을 설정해 정상가 여부를 일일이 판단하기 어렵다” ”1+1, 2+1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강제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수많은 판매자가 유입되는 플랫폼 구조상 전체 상품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2025년 들어 정부는 전자상거래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2월부터 다크패턴 행위 금지가 법령에 명문화됐고 ‘거짓할인’ 등도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이는 가격에만 한정될 뿐 이어서 현장에는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다.
플랫폼들은 “정가 책정이나 1+1 구성 등은 판매자 재량이기 때문에 자율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한다.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이 마련됐지만 적용 범위가 모호하고 검증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온라인몰에서 진행되는 1+1이나 2+1 행사는 본래 가격 혜택을 주기 위한 프로모션인데 실제로는 표기 방식이 업체마다 달라 소비자가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정가 설정이나 구성 안내가 명확하지 않으면 겉보기에는 할인처럼 보이지만 실질 혜택은 크지 않은 상황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패션 플랫폼 관계자는 "재고 상황에 따라 단품과 기획 세트의 할인율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체감하는 혜택이 실제와 다르게 보일 때가 있다. 특히 1+1 같은 문구는 소비자에게 강한 기대감을 주기 때문에 구성이나 가격 안내가 불명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