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외 부동산펀드 집중심사제 도입…현지 실사보고서 첨부도 의무화

2025-12-04     이철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전액손실 사태가 발생한 해외 부동산펀드에 대해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펀드 신고서 제출 시 실사 점검보고서 첨부를 의무화하는 한편 해외 부동산펀드 집중심사제도 도입해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4일 오전 해외 부동산펀드를 주로 취급하는 삼성SRA자산운용·이지스자산운용·미래에셋자산운용·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키움투자자산운용 등 자산운용사 대표이사, 금융투자협회 담당 본부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실시한 해외 부동산펀드 설계·제조 단계 내부통제체계 점검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투자자 우선 원칙 내재화를 위한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는 "현재 투자자의 높아진 눈높이 및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업계 스스로 업무 절차 전반에 대해 철저하게 투자자 관점에서 재점검 및 시정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최근 실시한 해외 부동산펀드 설계·제조 단계 내부통제체계 실태점검 결과 운영상 미비점이 다수 확인됐다"며 "수탁자책임 및 신뢰 회복 차원에서 마련된 최소한의 기준인 모범규준을 지키는 시늉만 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자산운용사는 해외 부동산펀드 출시 단계에서 자체 검증 내역을 작성해 신고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해야 한다. 신고서에는 현지 실사 및 자체 심사 수행 내역, 준법감시·리스크관리부서의 독립적 평가의견이 담기게 된다.

또한 일반인도 해외 부동산펀드의 전형적 투자위험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핵심 투자위험 기재 표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자금차입·임대차 공실 등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을 한데 모아 기재하게 되며 부동산 가치 하락 정도에 따른 해당 위험의 실현 경로도 기술된다.

투자결정 시 감수해야 할 최대 손실을 계량적·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상황별 손실규모 기재도 의무화된다. 부동산 가치 하락에 따른 펀드 성과를 그래프화해 시각적으로 손실 가능 구간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이와 더불어 해외 부동산펀드에 대해 복수심사담당자 지정 및 신고서 수리 전결권 상향 등 집중심사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충분한 의견 수렴 및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구체적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며 "투자위험이 누락 없이 인수인계될 수 있도록 향후 운용사·판매사 각자의 역할 정의 및 책임 소재·범위 확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