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민원백서] “신원 확인 한다기에 믿고 만났는데”…결혼정보업체 책임 어디까지?
2025-12-07 조윤주 기자
결혼정보업체가 가입 회원들의 신원 확인을 하고 심의를 거쳐 소개한다기에 신뢰했지만 결혼 성사에 중대한 요소인 채무를 확인하지 않고 만남을 주선해 시간적·감정적 피해를 끼쳤다는 것.
이 경우 진 씨는 업체 측에 '중요 정보 미고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결혼정보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 소비자는 '결혼정보회사'에서 소개받은 상대와 결혼했으나 뒤늦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업체 측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결혼정보회사가 회원의 채무 현황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을 것이라며 회사 손을 들어줬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도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서류로 명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업체 측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고 기준하고 있다. 서류로 명시할 수 없는 사생활이나 부모의 기록까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셈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결혼중개업'에 따르면 사업자 귀책 사유로 계약 해제 및 해지 시 1회 이상 만남이 이뤄진 이후라면 '가입비×(잔여 횟수/총횟수)+가입비의 2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여기서 귀책사유란 사업자가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결혼정보 △직업 △학력 △병력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허위로 제공한 경우다. 관리소홀(3개월 내 1회도 만남을 주선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상 기재한 우선 희망 조건(종교, 직업 등 객관적인 내용)에 부적합한 상대를 소개한 경우도 해당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품목별로 분쟁 해결기준을 정해두고 소비자와 사업자 간 발생한 다툼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법적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므로 실제 처리는 업체 내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