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사외이사 3분의 2 임기 만료지만 대부분 연임 예상...'지배구조 모범관행'이 변수

2025-12-16     서현진 기자
주요 보험사의 사외이사 64명 중 41명의 임기가 내년 초 만료되지만 이들 중 대부분은 연임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사외이사 연임이 불가능한 6년을 채운 인물이 4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만 내년에 시범 도입되는 보험사 '지배구조 모범관행'이 사외이사 연임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산규모 기준 상위 10대 생명보험사와 6대 손해보험사의 사외이사는 총 64명으로 이 중 내년 초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는 41명에 달한다. 
 

10대 생보사 중에서 사외이사 임기가 전부 끝나는 곳은 4곳이다. 한화생명, KB라이프생명, 미래에셋생명, 메트라이프생명 4곳의 사외이사는 각각 4명씩이며 전부 내년 3월에 임기가 만료된다.

연임이 불가능한 사외이사는 지범하 교보생명 사외이사, 위경우·김학자 미래에셋생명 사외이사, 지홍민 메트라이프생명 사외이사 등 총 4명이다. 

6대 손보사 중에서 사외이사 임기가 전부 끝나는 곳은 DB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 2곳이다. 다만 생보업권과 달리 이들 손보사 중에서는 연임 자체가 불가능한 사외이사는 없다. 
 

법률상 연임 불가한 사외이사가 소수라는 점에서 상당수 사외이사가 연임될 가능성이 높지만 변수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보험사 지배구조 모범관행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1월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보험사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내년 1분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보험사 지배구조 모범관행은 금융당국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 기준을 참고해 국내 보험사에 도입한 행동 규범으로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구체적으로 △사외이사 지원조직 신설 △이사회 역량 구성표 등 이사회의 전문성 및 다양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마련 △사외이사 임기 관리기준 마련 △최고경영자(CEO) 선임 전 단계에 걸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승계 계획 마련 △경영승계절차, 이사회 구성의 전문성·다양성 확보를 위한 관리 노력, 이사회 평가절차 등 주요사항 공시 등이 있다.

이같은 지배구조 모범관행 시행은 보험사들이 형식적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외이사 선임 및 연임 과정에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주요 정보를 공시해 투명성을 높이는 등 실질적인 이사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대형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주주총회가 보통 3월에 열리기 때문에 지금쯤 초안은 마련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