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해외 파생상품 거래 전 사전교육·모의거래 이수해야
2025-12-14 이철호 기자
SOXL·TQQQ·SOXS 등 해외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TP)을 거래할 때도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해외 고위험 상품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의무화 제도가 15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해외 파생상품을 처음 거래하려는 일반 개인투자자는 1시간 이상의 사전교육과 3시간 이상의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한다. 사전교육·모의거래 이수 시간은 투자자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해외 레버리지 ETP를 처음 거래하려는 일반 개인투자자도 1시간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원본초과 손실 가능성이 없고 거래방식이 일반 주식과 동일하기 때문에 모의거래 과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투자자의 해외 파생상품 거래대금은 2020년 6282조 원에서 지난해 1경607조 원으로 68.8% 금증했으며 올해(1~10월)도 7232조 원에 달한다. 국내 투자자가 보유한 해외 레버리지 ETP 규모도 2020년 이후 매년 급증해 올해 10월 말 19조4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해외 파생상품 투자로 인해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매년 대규모 손실을 보는 개인투자자들이 많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개인투자자가 해외 파생상품 투자에서 본 손실은 연평균 4490억 원에 달한다. 미국 나스닥이 큰 폭으로 하락한 2022년에는 4574억 원 손실이 발생했으며 나스닥이 상승세였던 2020년과 2023년에도 손실 규모가 각각 5667억 원, 4458억 원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해외 파생상품이 가격변동이 크고 구조가 복잡해 투자 시 예상보다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해외 레버리지 ETP 역시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투자손실이 단기간에 크게 확대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경우 누적수익률이 기초자산 수익률보다 낮아지는 복리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해외 주식, 파생상품 및 레버리지 ETP는 해외 통화로 거래되므로 예상치 못한 환율 변동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해외 파생상품은 마진콜(증거금 추가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장중에 시세가 급변할 경우 투자자 동의 없이 반대매매가 실행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과도한 이벤트·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상품 구조 및 위험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 해외 파생상품, 해외 레버리지 ETP에 투자할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고위험 상품 관련 증권사 등의 투자자 보호 관리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개인의 해외 고위험 상품 투자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는 등 신속히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