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한 피해 증가...소비자경보 상향 조정

2025-12-18     서현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경보 등급을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했다.

법원이나 검·경찰 등 공공기관이 '법원등기 반송'이나 '사건 확인'이라는 명목으로 특정 사이트 접속을 요구한다면 보이스피싱이니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보이스피싱 등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으나 최근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경고'로 한 단계 상향했다. 특히 최근 수법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명의도용 범죄발생 또는 피해보상 등을 언급하며 금융소비자들의 불안감과 피해보상 심리 등을 교묘히 파고들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최근 제보된 사기범들의 실제 목소리 녹음파일이나 문자 등을 분석한 결과 사기범들은 정보유출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불안감을 악용하고 있다.

검·경찰이나 공정위 등 주로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사기범들은 쿠팡 관련 문자 수신여부를 확인하는 등 정보유출 사태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척하고 개인정보 유출로 대포통장 개설, 자금세탁 등 범죄에 연루됐다며 소비자의 불안감을 악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피해사실 확인 등을 미끼로 피싱사이트 접속을 유도한다. 사기범들은 소비자를 피싱사이트에 접속시키기 위해 범죄사건 관련 등기가 반송됐으니 인터넷으로 열람하라고 하거나 피해여부 확인 등이 필요하다는 수법이 자주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피해자 휴대폰을 장악해 자금이체를 유도하기도 했다. 피싱사이트 접속 시 본인확인 등을 빙자해 개인정보 입력과 악성앱·원격제어앱 설치를 유도하는데 설치되면 사기범은 전화번호 조작, 휴대폰 내 개인정보 탈취,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확인 등이 가능하다. 이같은 개인정보 탈취를 피해자들은 공공기관이 파악한 정보로 착각하게 하며 가스라이팅당한 피해자는 사기범들의 요구에 따라 자금을 이체하게 된다.

법원이나 검·경찰, 우체국 등이 법원등기 반송이나 사건 확인 등의 명목으로 특정 사이트 접속 또는 앱 설치를 요구한다면 보이스피싱이니 유의해야 한다.

피싱사이트나 문자속 링크(URL) 등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앱 설치를 한다면 사기범이 휴대폰을 통제할 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보안점검 등의 명목으로 공식 앱스토어에서 원격제어 앱을 다운받게 한 후 사기범이 원격제어를 통해 직접 악성 앱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제3자의 요구에 의한 앱설치는 공식 앱스토어를 통하더라도 거절하는 것이 안전하다.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으로 금융사기범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안심차단 서비스 3종 세트'에 가입하면 본인도 모르게 대출·비대면 계좌 개설·오픈뱅킹이 실행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금융사 영업점이나 은행앱 또는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다. 

보이스피싱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휴대폰 간편제보 기능을 통해 즉시 신고해야 한다. 올해 11월 24일부터 삼성전자 휴대전화 단말기에 보이스피싱 신고 기능이 단순 스팸신고와 구분돼 신설됐다. 보이스피싱 전화나 문자 수신시 통화기록의 '신고' 버튼 또는 문자상단의 '메시지 신고'를 클릭해 보이스피싱을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향후 금감원은 금융권뿐 아니라 범정부 TF 등을 통해 관계 부처와도 긴밀히 공조해 보이스피싱의 근원적 차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2차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안심차단 서비스 3종 세트'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권 신속 대응체계를 통해 정보유출 관련 이상금융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현장대응 역량을 제고를 위한 인력·조직 확충과 물적설비 구축 등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별 대응사항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