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 100줄 주문 노쇼하면 위약금 물어야...오마카세 위약금도 10%→40% 상향

2025-12-18     정은영 기자
음식점에 예약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 show)’에 대한 위약금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특히 오마카세·파인다이닝 등 예약 기반 음식점의 위약금 상한이 기존 10% 이하에서 40% 이하로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변화한 소비 환경을 반영해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을 보다 공정하고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음식점 예약 부도와 관련해 ‘예약 기반 음식점’ 유형을 신설하고 위약금 기준을 상향했다.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 등 사전 예약에 따라 식재료를 준비하는 음식점은 예약 취소나 부도 시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해 기존 총 이용 금액의 10% 이하였던 위약금 기준을 40% 이하로 조정했다. 일반 음식점의 경우는 20%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 주문이나 단체 예약 역시 예약 부도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보고 예약 기반 음식점에 준해 위약금과 예약보증금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해당 기준은 예약보증금과 위약금 내용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고지가 없을 경우 일반 음식점 기준이 적용된다.

음식점이 예약보증금을 받은 뒤 위약금이 그보다 적을 경우에는 차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또한 지각을 예약 부도로 간주하려면 그 판단 기준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예식장과 관련해서는 계약 취소 시점에 따른 위약금 기준을 현실화하고, 취소 책임 주체에 따라 위약금 비율을 차등화했다.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할 경우 ▲예식 29일~10일 전에는 총비용의 40% ▲9일~1일 전에는 50% ▲당일 취소 시에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하도록 했다. 

다만 사업자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예식 29일 전 이후부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조정하도록 했다.

예식 5개월 전까지는 무상 취소가 가능하다는 기존 원칙을 유지하되 계약 체결 후 15일이 경과하고, 계약 이후 제공된 재화·서비스에 한해 항목과 금액을 사전에 명시하고, 소비자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무상 취소 기간이라도 계약추진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 숙박업의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숙소 이용이 불가능할 때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한 범위를 확대했다. 

숙소 소재지뿐 아니라 출발지부터 숙소까지 이동 경로 중 일부에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도 무료 취소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국외여행업과 관련해서는 정부 명령으로 인한 무료 취소 기준을 구체화해 외교부 여행경보 3단계(출국 권고)와 4단계(여행 금지) 발령 시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최근 분쟁이 잦은 스터디카페 관련 분쟁 해결 기준을 신설하고 철도·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등 최근 개정된 표준약관 내용도 반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변화한 소비 현실을 반영해 국민의 소비 생활 향상과 공정한 분쟁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