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저해지상품 해지율 추정 시 원칙모형 미사용하면 재무제표에 공개 의무
2025-12-18 서현진 기자
무·저해지 보험상품 해지율 관련 공시가 강화된다. 보험상품 중 무·저해지환급형 상품은 보험료 납입 기간 중 해지율이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 보험사들이 경험통계 부재를 이유로 해지율을 비합리적으로 높게 가정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보험사가 사용한 추정기법이 보험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원칙모형과 다른 경우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목적적합하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차이내역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개정은 올해 12월 31일부터 시행하되 202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까지 시행된다. 국내 보험사들은 올해 재무제표부터 바로 적용해 개정내용의 공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를 제정할 방침이다. 새 회계기준 IFRS18 도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영업손익 개념을 그대로 도입할 경우 정보이용자 혼란 및 비교가능성 저하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당국은 현행 기준 영업손익이 IFRS18 후에도 정보이용자에게 계속 제공되도록 하면서도 IFRS 전면도입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정도입 방식을 결정했다.
앞으로 손익계산서 본문에는 IFRS18에 따른 영업손익을 표시하되 '현행 기준 영업손익'도 별도로 산출해 주석에 기재할 방침이다. 다만 시행 후 3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현행 기준 영업손익의 병기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해 주석공시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제정내용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도 조기적용이 허용된다.
IFRS9 금융상품 및 IFRS 7 금융상품 공시를 개정한다. 최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회계처리에 있어 불확실성이 있다는 의견이 존재해 왔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관련 실무부담을 완화하고 재생에너지 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관련 내용을 개정했다.
직접 PPA의 자가사용 요건 충족 시 예외 적용을 명확히 했다. 현행 회계 기준상 자가사용 목적으로 발전사업으로부터 전력을 매입하는 계약(직접 PPA)은 파생상품 회계처리를 면제해 주고 있다. 그러나 태양력과 풍력 등 자연에 의존해 전력 매입량이 변동하는 특성으로 인해 구매한 미사용 전력을 판매해야 하는 경우엔 자가사용 목적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했다. 이번 개정안에선 미사용 전력을 다시 판매하더라도 합리적인 기간 동안 계약물량만큼 사용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자가사용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점을 명확히 했다.
가상 PPA의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완화했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구매를 위해 전력의 물리적 이동 없이 시장가격과 계약가격의 차액만 정산하는 가상 PPA는 파생 상품으로 분류돼 기업의 실적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혔다. 이번 개정은 자연조건에 따라 발전량이 변동하더라도 계약물량 전체에 대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공정가치 변화에 따른 파생상품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자본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돼 기업의 손익변동성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 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제·개정 기준이 시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유관기관, 회계업계, 기업 및 전문가 등과 함께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회계제도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개선함으로써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이 생산적 금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