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KT 개인정보 유출 ‘질타’…“SKT와 동일 기준 적용”
2025-12-19 정은영 기자
19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정부가 이달 중 KT의 개인정보유출·소액결제 해킹 사고와 관련한 민관 합동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최근 쿠팡 개인정보유출 사태를 이유로 KT 사건을 서둘러 종결하려는 듯한 태도"라며 졸속 조사를 우려했다.
시민회의는 이번 조사가 단순한 기술 점검이나 행정 절차가 아니라 다수의 KT 이용자 개인정보 침해와 금전적 피해가 직접적으로 연결된 중대한 소비자 피해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조사 결과 발표 직후 조사 인력을 쿠팡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 KT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보다 사건 정리를 우선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시민회의는 "KT 해킹 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SK텔레콤 사고 당시와 동일한 기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형식적인 권고나 경미한 처분으로는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SKT 사례에 준하는 강력한 행정조치와 책임 있는 제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하며 피해 소비자에 대한 보상 또한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수준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SKT는 지난 4월 해킹 사고 인지 직후 전 고객을 대상으로 정보 유출 가능성을 알리고 민관 합동 조사 결과에 따라 전 고객 위약금 면제를 결정해 소급 적용했다.
시민단체는 이 과정에서 SKT가 소비자들이 해지나 번호이동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는 "반면 KT는 무단 소액결제 사고를 스미싱으로 치부하며 신고를 지연했고 악성코드 발견 이후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자체 삭제하는 등 사고 은폐 의혹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킹이 발생한 것으로 지목된 서버를 세 차례 폐기해 조사 방해까지 자행했다"며 "이로 인해 침해 기간과 유출 정보 범위조차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며 소비자들은 해킹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선택권을 박탈당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는 KT가 합동 조사단의 최종 결과가 공식 발표돼 소비자가 사고의 실체를 명확히 인지한 시점부터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해킹 은폐와 조사 방해 등 죄질이 무거운 만큼 최소한 SKT와 동일한 87일(4월 19일~7월 14일) 이상의 위약금 면제 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과 소비자 권리 보호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영진 교체나 수장 교체가 소비자 보상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점도 주지했다. 경영 책임자 문책은 별도의 문제이며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돌아갈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보상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회의는 "졸속 조사로는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 소비자 신뢰 회복이 모두 어렵다"며 "정부가 KT 민관 합동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필요할 경우 2차, 3차 민관 합동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KT가 SKT와 동일한 기준의 강력한 행정조치와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상 대책을 즉각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