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업무 체계 전면적 개편... 금감원 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발표

2025-12-22     박인철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금감원 전체 업무가 아닌 금융소비자보호처의 업무로만 인식하는 등 소비자 보호 업무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접근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을 마련했다.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로 모니터링→위험 포착→감독·검사→시정·환류로 이어지는 ‘리스크 기반 소비자보호 감독 체계’를 구축, 소비자보호실태평가 체계 개편 및 실효성 강화를 추진한다는 목표다.

상품의 설계·제조단계에서부터 판매-사후관리에 이르는 금융상품을 전 생애 주기에 걸쳐 단계별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한다. 금융상품에 내재한 핵심위험을 인식·평가하여 설계·제조하고 금융회사 내부 상품위원회 기능 강화, 상품구조 및 위험에 대한 교차검증 등을 통해 제조업자와 판매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유도한다.

또 소비자 입장에서 핵심위험 등이 신고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었는지를 엄정하게 심사하고, 소비자 영향이 큰 상품에 대한 사전심사를 점진적으로 강화한다.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상품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비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거나 내부판매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 권유를 지양하는 등 판매관행도 개선한다.

소비자피해 발생 우려 상품에 대한 판매를 제한하고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금융회사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는 등 소비자 중심의 사후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깜깜이’ 대출금리 변경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불합리한 금융상품 조건 변경 차단을 위해 소비자 안내 등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건전성, 소비자보호 역량 및 주요 투자판단 요소에 대한 정보공개도 확대한다. 

금융산업을 통해 창출된 금융후생을 금융소비자의 이익으로 환원한다.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제고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불합리한 비용 부담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민생범죄 원스톱 대응을 위한 조직·인력도 보강한다.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수사·단속 등 현장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범죄 특별사법경찰 유관기관(금융위·법무부 등) 협의체를 추진한다. 

불법사금융 ‘현장기동점검반’ 운영을 통해 사행업소·전통시장 등 취약지역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등 현장대응도 강화된다. 최근 빈발하는 해킹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비대면 금융사기 등으로부터 안전한 금융환경 조성을 통해 사이버위협을 사전에 식별, 분석·평가하여 신속 대응하는 사전예방적 IT보안 감독체계를 구축한다.

은행 포용금융 종합 평가체계 도입, 연체채무자 보호 강화, 저신용자 대상 자금공급 확대 등을 통해 금융후생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한다. 금감원 조직 재설계를 통해 금감원의 감독·검사 등 모든 기능이 ‘금융소비자 보호’ 목표 실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직을 전면 재설계한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감독업무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원장 직속 부문을 신설하고 권역별 조직을 상품심사부터 분쟁조정·검사까지 전 과정에 일관·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개편할 것”이라 말했다.

금감원은 로드맵 추진 방향에 따른 세부 과제들은 내년도 금감원 무계획에 반영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법규개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소통·협의하여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