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보호 '원장 직속'으로 격상한다... 감독체계 대개편
2025-12-22 박인철 기자
이번 조직개편은 소비자 피해 발생 이후의 사후 구제보다 상품 설계·판매 이전 단계에서 위험을 차단하는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민생금융범죄 대응, 디지털 금융 리스크 관리, 연금시장 확대 등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개편도 실시됐다.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은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감독 서비스 전반을 진단하고 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예방 강화를 위함이다. 상품제조·설계 단계부터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상품 위험 검토 등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감독 강화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전담팀을 신설하여 피해 소비자를 신속·적극 구제하는 것이 목표다.
금융회사의 디지털 보안 리스크에 대한 사전적 감독기능 확충, 연금시장 확대에 따른 조직 보강, 보험회사 지급 능력과 연계된 계리가정에 대한 감리 강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조직 보강 등도 실시한다.
금융감독원 내부의 소비자 보호 담당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이하 금소처)가 다른 부문과 구분된 별도 부문으로 편제·운영된다. 그간 사전적 피해 예방보다는 피해 발생 이후의 분쟁조정, 금융사고 검사 등 사후적 대응 중심으로 운영된 측면이 있었다면 감독 서비스 전반에 대한 총괄 기능을 부여하여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은 소비자보호, 민생침해 대응 관련 규제, 관행 개선을 담당하는 한편,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바탕으로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감독서비스 전반을 진단한다.
소비자 보호 중심의 금융감독원 운영을 위해 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원장 직속의 자문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이다.
소비자피해예방국은 피해예방 강화를 위해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금융상품의 위험이 고려될 수 있도록 금융상품 제조·설계·심사 단계에 대한 감독 강화 등을 총괄한다.
소비자권익보호국을 신설하여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및 금융회사에 대한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전담한다. 그간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분쟁에 대한 조정 기능(금소처)이 상품심사 및 제도 담당 부서(금소처外)와 분리되어 운영되면서 피해 유발요인이 사후적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잦았다.
기존에 금소처 소속 부서(분쟁조정1~3국)가 담당하던 분쟁조정 직접처리 기능을 각 업권 상품·제도 담당 부서(감독국)로 이관한다. 각 권역별 감독 부서가 분쟁조정을 직접 처리하는 과정에서 금융 상품 및 제도상의 문제점을 확인할 경우 해당 부서가 즉시 조치한다.
기존 보험분쟁 부서(분쟁조정1·2국)와 감독부서(보험감독국·보험계리상품감독국)를 통합·재편하여 보험상품별 기초서류 심사·감리 업무와 분쟁조정 업무를 동일 부서에 배치한다. 상품심사 담당부서가 상품의 사후적 문제(분쟁)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책임성을 일치하는 것이다.
사전 예방분조위 운영(안건 상정, 조정례 공개 등) 및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전담하는 ‘소비자권익보호국’을 신설한다.
보험상품에 대한 심사·감리 강화를 위해 기존의 보험 상품감리팀을 2개팀으로 확대 개편한다.
주요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도입 추진을 위해 T/F반(‘민생특사경추진반’)을 설립하고 최신 범죄 수법과 동향 등을 비롯한 민생범죄 정보를 분석·관리하는 팀을 신설한다.
금융회사 디지털 보안 리스크에 대한 사전적 감독을 담당하는 ‘디지털리스크분석팀’도 생긴다. 제재 등 사후관리 중심의 금융보안 감독체계를 보완하고 고도화된 유형의 디지털 보안 리스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경직된 자본규제를 합리화하는 등의 은행 감독체계 개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은행의 자금공급 감독 기능과 건전성 감독 기능을 통합한 ‘은행리스크감독국’도 신설해 리스크 중심의 감독 체계로 전환한다.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공급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자본규제를 개선하는 등 건전성 감독 고도화를 통해 생산적 금융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입장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