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1%만 보유해도 연 2회 공시해야…중대재해 발생도 공시 항목 추가
2025-12-23 이철호 기자
또한 중대재해 발생사실·대응조치 등이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공시 항목으로 추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증발공규정)'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이하 조사업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와 금융위원회에서 각각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과 증발공규정, 조사업무규정은 관련 서식 등을 구체화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안과 함께 12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상장법인은 2025년 사업보고서에도 개정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등 개정에서는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하는 경우 자사주 보유현황·처리계획 등을 연 2회 공시하도록 했다.
현재는 자사주를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 보유하는 경우 연 1회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도록 돼 있으나 시행령 및 증발공규정 개정을 통해 공시 대상이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으로 확대됐으며 자기주식보고서를 반기보고서에도 첨부하도록 해 연 2회 자사주 관련 정보가 공시되도록 했다.
또한 자기주식 처리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해 향후 6개월간 세부 처리계획을 표 형식으로 상세하게 서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장법인이 직전에 공시한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지난 6개월간 실제 이행현황을 비교해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했다. 기존 계획과 실제 이행현황 간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상장법인이 자사주 관련 취득·보유·처분 공시를 반복해 위반하는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자사주 공시 위반 시 임원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과징금, 형벌 등 다양한 제재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공시위반이 반복될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중대재해 관련 정기공시도 강화돼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도 대상기간 중 중대재해 발생개요, 피해상황, 대응조치 및 전망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금융위는 현재도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 중대재해 관련 형벌 및 행정상 조치 등의 사항은 공시되고 있었으나, 중대재해 발생사실은 포함돼 있지 않아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합병 과정에서 경영진이 이사회 구성원에게 설명한 내용과 이사회에서 논의된 구체적인 내용 등도 이사회 의견서에 포함해 이사회 결의시점마다 공시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배주주-일반주주 간 정보비대칭이 줄고 기업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반주주를 비롯한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고려하는 한편 자사주를 개별 주주가 아닌 전체주주의 이익을 위한 주주환원 수단으로 활용하는 상장법인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