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 요청했지만"...폭설 잦은데 자동차보험 긴급출동 지연·거부
특약 내용 꼼꼼히 봐야...횟수·조건 확인 필요
2025-12-28 서현진 기자
겨울철 폭설, 도로 결빙 등으로 자동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는 시기지만 출동 지연이나 거부하는 사례가 속출하며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겨울철에는 빙판길 사고가 잦고 폭설로 인한 차량 고장, 배터리 방전 등이 빈번해 긴급출동서비스 수요가 다른 계절보다 20~30% 많은 편이다.
지난 4일 수도권 지역에 내린 폭설로 같은 날 낮 12시부터 다음 날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주요 손해보험사 긴급출동 건수는 7만2395건에 달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12월 일평균 출동 건수와 비교해도 72% 증가한 수치다.
긴급출동서비스는 차량 고장, 사고 등 긴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출동해 응급조치나 견인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이용 가능하다.
주요 서비스 내용으로는 ▲배터리 충전 ▲비상급유 ▲잠금장치 해제 ▲타이어펑크 수리 및 교체 ▲깁급견인·구난 등이 있다.
다만 특별약관에서 정한 서비스의 요청지가 △견인차가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나 △도서·산간지역 △통신교환이 원활하지 못해 회사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인 경우엔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긴급출동서비스가 정작 응급상황에서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본인의 권리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정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본인의 권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다"며 "소비자들은 긴급출동서비스 특약 내용을 체크하고 서비스는 몇 회까지 가능한지 등 기본적인 내용들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