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 환영”

2025-12-23     유성용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혜를 모아 위헌 논란도 없앴다. 내란을 완전하게 청산하는 일, 가담자 모두를 철저히 단죄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역사적 책무”라며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 ‘12·3 내란’ 심판은 지체도, 타협도, 예외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호한 판결과 엄정한 처벌만이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 나아가, ‘2차 종합특검법’도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