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 환영”
2025-12-23 유성용 기자
김 지사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혜를 모아 위헌 논란도 없앴다. 내란을 완전하게 청산하는 일, 가담자 모두를 철저히 단죄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역사적 책무”라며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 ‘12·3 내란’ 심판은 지체도, 타협도, 예외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호한 판결과 엄정한 처벌만이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 나아가, ‘2차 종합특검법’도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