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불법사금융 이용 게좌 신속히 지급정지…무료 반환소송도 지원"

2025-12-29     이철호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전담자를 배정하는 한편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를 신속히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계좌에 동결된 범죄자금을 피해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무료 반환소송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동작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중앙센터에서 불법사금융 대응실적을 점검하고, 현장 전문가와 유관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불법사금융·불법추심을 근절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29일 오전 서울 동작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새 정부 들어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하는 대부업법 및 시행령 개정·시행을 통해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불법사금융은 SNS 차명계정, 대포통장 등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이뤄지면서 수사 및 단속, 피해 구제에 많은 어려움이 야기되고 있다"며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새로운 수법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피해자가 불법사금융 피해를 회복할 때까지 끝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피해신고·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피해자가 어느 경로를 통해 신고하더라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전담자를 배정해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 신고, 불법추심 중단, 전화번호·대포통장 차단, 채무자대리인 무료 선임, 경찰 수사, 부당이득반환 소송 등 피해회복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방안에서는 특히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를 신속히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기울였다"며 "계좌에 동결된 범죄자금은 경찰수사 결과와 연계해 피해자분들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반환소송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렌탈채권을 매입해 추심하는 업자도 금융감독원에 등록하고 감독과 검사를 받도록 해 불법추심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이번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 중 현행 법·제도 내에서 가능한 사항은 신속하고 면밀하게 집행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빈틈없이 입법을 준비하겠다"며 "불법사금융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범죄를 뿌리뽑기 위한 과제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충실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