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액 조회 대상자라더니...공정위, 삼쩜삼 허위·과장 광고로 제재
2025-12-29 서현진 기자
공정위는 지난 28일 삼쩜삼 운영사인 자스앤빌런즈의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와 관련해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7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세무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삼쩜삼' 플랫폼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 및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쩜삼은 매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을 높이기 위해서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의 이용을 높일 유인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환급액 조회 대상자 선정', '환급액 우선 확인 대상자입니다' 등과 같은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에게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 위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마치 새로운 환급금이 발생했거나 환급금 조회 또는 우선 확인 대상자에 선정돼 조회를 해야만 하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는 설명이다.
그다음으로 '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은 평균 19만7500원의 환급금을 되찾아갔다'며 모든 이용자들이 유료 서비스를 통해 평균 환급금을 수령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삼쩜삼을 통해 환급금을 확인한 모든 이용자들이 유료 서비스인 신고대행 서비스 이용을 완료하 이용자들이 받은 평균 환급금을 수령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했다.
'평균 53만6991원의 환급금 확인이 필요해요'라고 광고해 기만적 광고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평균 53만6991원은 추가공제라는 특별한 요건을 충족한 이용자의 평균 환급금임에도 환급금을 조회한 소비자 또는 전체 신고 대행서비스 이용자의 평균 환급금인 것처럼 소비자로 하여금 인식할 수 없도록 기만적으로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은 환급대상자!'라고 광고하면서 해당 통계는 삼쩜삼을 이용한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산정하였음에도 마치 국내 전체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이 환급대상자인 것처럼 기만적으로 광고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하는지 등을 면밀하게 심사해 부당한 광고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치는 최근 IT 기술의 발달과 함께 새롭게 등장한 세무 플랫폼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및 세금 환급이라는 소비자의 사전 정보가 부족한 분야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무 플랫폼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할 때는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