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눈] 같은 날 구매한 태블릿PC 두 대 액정 먹통…하나는 '결함', 하나는 '소비자 과실' 엇갈린 판정
2026-01-02 장경진 기자
소비자 조 모(남)씨는 대형 오픈마켓에서 태블릿 PC 두 대를 구매해 한 대는 본인이 사용했고 다른 한 대는 부모님께 선물했다.
조 씨가 사용하던 태블릿이 두세달 쯤 되자 화면이 갈라지며 나오지 않았다. 제조사에 AS를 맡기려고 했으나 고객센터가 연결되지 않았다. 카카오톡 상담창을 통해 겨우 제품 하자 판정을 받고 새 제품으로 교환 받았다.
그리고 한 달 뒤 조 씨 부모님이 사용하던 태블릿마저 동일한 화면 먹통 증상이 발생했다.
조 씨는 다시 제조사에 사진을 첨부해 AS를 요청했지만 이번에는 '소비자 과실'이라는 이유로 수리비 12만 원을 요구받았다. 제품 구매 가격은 약 29만 원으로 광고에는 '1년 무상 보상'이 명시돼 있었다는 설명이다.
조 씨는 "오픈마켓 측에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판매업체와 직접 해결하라'는 안내뿐이었다"며 "제조사도 연락이 닿지 않아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장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