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민원 내년부터 보험협회에서 처리... 저출산 극복지원 3종 세트도 선보여

2025-12-30     서현진 기자
내년 4월 어린이 보험료 할인과 보험료 납입 유예 등 출산이나 육아기 가정 지원을 위한 저출산 극복지원 3종세트를 출시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 1월엔 전기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상품이 출시되는 등 보험 제도가 바뀌며 상생금융이 강화되고 보험소비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험 제도 세부내용을 발표했다. 상생금융이 강화되고 보험소비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이며 국민의 든든한 노후생활 위한 지원이 강화된다는 것이 골자다.

먼저 저출산 극복지원 3종세트를 출시한다. 내년 4월 출산이나 육아기 가정 지원을 위한 어린이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이자 상환유예 등 3종 지원세트가 시행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인 경우 해당된다.

분쟁소지 없는 단순 민원은 보험협회가 처리하게 된다. 내년 상반기 단순질의 등 분쟁소지 없는 단순민원은 금감원에서 보험협회로 이송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간단보험대리점의 생명보험과 제3보험 판매가 허용된다. 내년 1월 기존 손해보험상품 판매만 가능했던 간단보험대리점 판매상품 범위가 생명보험과 제3보험으로 확대됐다.

전기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내년 1월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폭발, 감전으로 인한 대인·대물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상품과 사적연금 세제지원을 통해 국민의 노후생활 지원도 강화된다.

먼저 전체 생명보험사들이 사망보험금 유동화상품을 출시한다. 내년 1월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유동화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 전체 생보사로 확대 출시하게 된다.

사적연금 세제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내년 1월 종신까지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이 인하되고 퇴직소득 20년 초과 연금수령시 감면율이 확대될 방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