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코빗에 '기관경고' 조치 부과…"고객확인의무·거래제한의무 위반"
2025-12-31 이철호 기자
FIU는 코빗에 대해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종합검사 결과 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31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제재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진행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코빗은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 위반건이 약 1만2800건 확인됐다.
FIU는 코빗이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거나 실명확인증표 원본이 아닌 인쇄·복사본이나 사진파일을 재촬영한 것을 징구해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상세 주소가 공란이거나 부적정하게 기재된 고객에 대해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하거나 고객확인 재이행 시 실명확인증표를 다시 징구하지 않고 최초 가입 시 징구한 실명확인증표로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한 것도 확인됐다.
이와 함께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가 도래했음에도 재이행 기간 내 고객확인을 이행하지 않거나 고객의 자금세탁위험평가 결과 자금세탁행위 우려가 있어 위험등급이 상향된 고객에 대해 추가적인 고객확인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확인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의 거래를 제한해야 함에도 그러지 아니한 거래제한의무 위반 건도 약 9100여 건에 달했다.
또한 코빗은 특금법 제7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3개사와 총 19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불가능 토큰(NFT) 등 신규 거래지원에 앞서 자금세탁행위 위험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특금법상 위험평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655건 확인됐다.
FIU는 코빗의 고객확인의무 위반, 거래제한의무 위반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제출된 의견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금액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FIU 관계자는 "앞으로 남아있는 현장검사 후속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며, 중대한 특금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해 나갈 것"이라며 "가상자산시장이 국민의 신뢰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자들의 자금세탁방지 역량 및 법령준수체계 강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