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전자, 갤럭시 탭 품질보증기간 1년→2년 연장
2026-01-02 정은영 기자
2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갤럭시 탭 본체 품질보증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다.
배터리를 포함한 소모품의 품질보증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1년이다.
삼성전자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구매일 기준으로 산정된다. 그러므로 구매 영수증이나 증빙 서류(제품 모델명, 구매일, 배송일 등이 포함된 문서)를 보관해야 한다.
고객 과실로 인한 파손이나 침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기간 이내라도 수리비가 발생할 수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고객 케어 차원에서 갤럭시 탭의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