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보험업계 '재재보험' 활성화 위해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 개정
2026-01-11 서현진 기자
재재보험 계약은 재보험사가 원보험사로부터 인수한 보험계약의 위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위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사(재재보험사)로 이전하는 계약이다.
이전을 위해서는 현행 신용정보법상 재재보험 계약을 위한 보험 계약자의 별도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지만 재보험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정보제공 동의를 직접 받기 어려웠다.
재보험은 보험사간 업무여서 재보험사는 보험계약자와 직접적인 연락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원보험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재재보험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를 대신 받도록 했고 이를 기반으로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개정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으로 재재보험 계약이 활성화되면 보험사의 위험이 분산돼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지급 안정성이 한층 강화되면서 국내 보험사의 위험 인수 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우리나라의 미국 NAIC 재보험 적격국가 인증 절차도 재개될 것으로 예상돼 국내 보험사의 미국 재보험시장 진출 활성화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 표준 동의서는 보험사 전산시스템 변경 등을 통해 올해 1분기 중으로 순차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