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금융소비자보호 행동강령 제정∙선포식 개최... 소비자보호 실천 행보 나서
2026-01-12 서현진 기자
교보생명은 지난 9일 충남 천안 계성원(연수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 행동강령 제정∙선포식’을 개최해 임직원의 소비자보호 실천 지침을 선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소비자보호를 기업 문화로 정착시켜 고객의 신뢰를 공고히 하고 임직원의 소비자보호 실천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전 임직원이 영업 현장에서 즉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인 ‘행동강령’을 제정한 것이 핵심이다.
새롭게 제정된 행동강령에는 고객의 ‘완전보장’을 돕기 위한 4가지 핵심 약속이 담겼다. ▲고객에게 꼭 필요한 상품을 알기 쉽게 설명해 완전가입을 실천하고 ▲삶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하는 세심한 유지서비스로 완전유지를 실천하고 ▲고객이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고객의 ‘완전보장’을 위해 사전 예방적인 소비자보호를 실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는 설명이다.
교보생명은 지난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발맞춰 소비자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금융소비자보호헌장 개정, 소비자보호 실천의 날 제정 등을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지난해 업계 최초로 소비자중심경영(CCM) 10회 연속 인증을 획득하고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한국의 소비자보호지수(KCPI) 조사에서 5년 연속 ‘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교보생명은 이번 선포식을 시작으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소비자보호 실천 서약을 진행하고 소비자중심경영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조대규 교보생명 대표는 “보험의 진정한 가치는 고객이 꼭 필요한 상품에 가입해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약속한 보장을 받는 것”이라며 “이번 행동강령 제정을 계기로 모든 임직원이 소비자보호를 업무의 기본 원칙으로 확립하고 보험 가입부터 유지, 지급에 이르기까지 완전보장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