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임원 성과급 자사주 의무 수령 폐지
2026-01-12 선다혜 기자
12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부터 임원 연말 성과급(OPI)의 자사주 의무 수령 제도를 자율 선택 방식으로 전환하고 이를 임원들에게 통보했다.
이에 따라 OPI의 최대 50%까지를 10% 단위로 자사주 수령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임원들은 본인 선택에 따라 성과급 전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자사주 수령을 선택할 경우 1년간 매도는 제한되지만 주식 보상액의 15%에 해당하는 주식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이 같은 OPI 주식 보상 제도는 임원뿐 아니라 일반 직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임원과 직원 모두 주식 보상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 비율과 매도 제한, 추가 지급 조건 등 세부 기준은 동일하다. 이는 회사가 최근 직원들에게 공지한 성과급 자사주 선택 방식과 같은 구조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1월 임원을 대상으로 성과급 주식 보상 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상무는 성과급의 50% 이상, 부사장은 70% 이상, 사장은 80% 이상, 등기임원은 100%를 1년 뒤 자사주로 수령하도록 했다.
또 1년 뒤 주가가 오르면 약정 수량을 그대로 지급하되, 주가가 하락할 경우 하락 비율만큼 지급 주식을 줄이는 조건을 달았다.
삼성전자가 불과 1년 만에 제도를 손질한 배경으로는 주가 급등이 꼽힌다. 지난해 이후 경영 환경이 빠르게 개선되며 주가는 두 배 이상 상승했고, 최근에는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주들의 불만도 크게 완화된 상태다.
한편 2025년 OPI는 오는 1월 30일 지급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선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