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렌탈 정수기 의무사용 후 해지비용 계약서에 명시"
2026-01-14 정은영 기자
정수기 렌탈 계약은 의무사용기간이 끝난 뒤에도 철거비 등 해지비용이 청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계약서에서 관련 내용을 찾기 쉽지 않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해지비용이 없는 것으로 오인하면서 불만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정수기 렌탈 계약서 약관에 의무사용기간 종료 후 비용 발생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길고 복잡한 조문 속에 작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어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LG전자 ▲코웨이 ▲쿠쿠홈시스 ▲SK인텔릭스 ▲청호나이스 ▲현대렌탈케어 ▲현대렌탈서비스 ▲교원 ▲세스코 ▲원봉 등 10개사 중 의무사용기간 이후 해지할 경우 철거비·등록비 등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계약 중요사항 등으로 명확히 표시한 사업자는 LG전자 단 한 곳에 그쳤다.
4개사(40%)는 계약기간 내 해지 시 철거비 발생 사실만 명시해 의무사용기간 종료 후 해지비용 발생에 대한 안내가 미흡했고 나머지 5개사(50%)는 관련 내용을 전혀 표시하지 않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정수기 사업자정례협의체와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의무사용기간 종료 후 해지비용 발생 관련 고지가 없거나 미흡했던 9개사에게 해지비용 고지를 권고했다.
그 결과 9개 사업자 모두 해당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계약서를 개선했다.
이번 조치로 소비자는 계약 체결 단계에서 의무사용기간 종료 후 철거비 등 해지비용 발생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 불필요한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업계와 협력하여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렌탈 계약 시 렌탈기간과 의무사용기간을 확인하고, 렌탈 계약 중도 해지에 따라 부담해야 할 비용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