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윤리인증센터, 2026년도 자금세탁방지제도 법정교육 실시
2026-01-15 김건우 기자
자금세탁방지제도는 금융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법 자금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금융권 필수 교육이다.
금융윤리인증센터는 국제 AML 기준을 충실히 반영하면서 금융정보분석원, 특정금융정보법 등 국내 법과 제도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연결해 설명한다고 강조했다.
센터가 제공하는 자금세탁방지제도 법정교육은 약 6시간 30분 이상의 교육으로 은행, 금융투자, 여신 및 가상자산업 그리고 카지노 종사자를 위한 교육으로 학습하게 된다.
특정금융정보법, 테러자금금지법 등 각종 법령에서 정의하는 자금세탁의 주요 개념을 학습하고 고객확인의무, 고액 현금거래보고제도, 의심거래보고제도 등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핵심제도도 교육한다.
센터 측은 "책무구조도의 대응전략으로 금융인을 위한 전문 교육을 제공하는 금융윤리인증센터의 교육 선호도가 증가해 작년 대비 200% 이상 수강생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