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달러보험, 환율 변동 시 보험금 줄어들어"...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2026-01-15     서현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달러보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달러보험은 환율 변동 시 지급받는 보험금이 줄어들 수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융당국은 현장검사를 통해 달러보험 판매과정에서의 위법행위 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달러보험은 보험료와 보험금이 원화 환산 시점의 환율에 따라 변동되고 해외채권 금리 등을 기초로 보험금 등이 결정되는 고난도 상품이다.

최근 고환율 및 환율상승 기대감으로 인한 소비자의 환차익상품 투자심리에 따라 달러보험의 판매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단기 성과주의에 매몰돼 판매과정에서 환차익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환율·금리 변동 위험에 대한 설명은 소홀히 하는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달러보험은 환테크 목적의 금융상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달러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 보험료를 납입하고 추후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납입한 보험료 중 사망 등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보험료 및 사업비 등을 차감한 금액만 적립되므로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투자되지 않아 환차익을 위한 상품으로 적합하지 않다.

환율 변동시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가 증가하거나 지급받는 보험금 등이 감소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당부했다. 납입하는 보험료와 추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모두 외화이므로 납입시 또는 보험금 지급시 환율에 따라 보험료·보험금의 원화가치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해외 시장금리 하락시 보험금·환급금 등이 감소할 수 있다.

보험상품은 향후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위해 소비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이때 적립금에 적용하는 이율 구조에 따라 금리연동형과 금리확정형으로 나뉜다. 달러보험 중 금리연동형 상품은 투자대상 해외채권 금리를 반영해 적립이율을 결정하기 때문에 해외 시장금리 하락시 보험금이 기대하던 수준보다 적어질 수 있다.

중도해지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장기상품임을 강조했다. 달러보험은 보험금 지급 시점이 특정돼 있는 장기 상품으로 계약해지 외 환율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없으며 중도해지시 환급금이 납입한 원금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은 달러보험 판매 증가에 따른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해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달러보험 판매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보험사에 대해선 경영진 면담 등을 실시해 소비자 피해 방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필요시 현장검사 등을 통해 달러보험 판매과정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