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생명, 불법 TM영업 논란...통화 도중 '거절'했는데 무단 계약하고 1년간 보험료 인출
2026-01-16 서현진 기자
라이나생명은 민원을 인지한 즉시 계약을 철회하고 보험료 환불, 설계사 징계 등 소비자보호 시스템에 따라 대응했다고 밝혔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 사는 박 모(여)씨는 지난 2025년 1월 라이나생명의 텔레마케팅(TM) 전화를 받고 치아보험 계약을 진행했다. 그러나 가입이 완료되기 전 마음이 바뀌어 "다음에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전화를 끊었다. 그 후로 라이나생명으로부터 수차례 전화가 왔으나 박 씨는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근 박 씨는 보험료 청구건으로 가입된 보험상품을 살펴보다가 지난해 1월부터 라이나생명 치아보험료로 월 3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박 씨에 따르면 라이나생명 고객센터는 "임의대로 결제해서 죄송하다"며 "상품권을 제공하겠다"고 답했다.
박 씨는 "녹취 전 다음에 진행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명확히 했음에도 보험에 가입됐고 카드 자동이체까지 등록돼 보험료가 출금됐다"며 "10개월간 납부된 비용에 대한 이자 등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TM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게 될 경우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통화 내용은 전부 녹취된다. 녹취가 완료돼야만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TM 모집 시 모집인은 표준스크립트를 읽고 모든 과정을 음성 녹음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녹음 내용을 계약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자필서명 의무가 면제되고 녹음에 의한 청약이 완료된다.
위 사례처럼 녹음이 모두 끝나기 전에 '다음에 진행하겠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으면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다.
라이나생명은 민원을 인지한 즉시 계약을 원상복구하고 피해 회복 및 재발방지 교육에 나서는 등 신속하게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계약 체결 후 해피콜과 함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계약 체결 사실을 알렸다고 해명했다.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설계사 잘못이 확인돼 빠르게 원상복구와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교육 등 노력했고 설계사 징계까지 대응을 완료했다"며 "혹시 모를 고객 피해를 신속하게 조치하는 소비자보호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적시에 처리가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