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법제화, 국회 본회의 통과…금융위 "STO 협의체 구성 예정"
2026-01-15 이철호 기자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 도입을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지난 2023년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입법 절차에 들어간 지 약 3년 만이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부동산, 미술품, 음원 저작권 등 다양한 실물 자산이나 권리를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을 뜻한다.
개정안에서는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증권계좌부(전자등록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STO 방식의 증권발행을 허용했다.
토큰증권 발행인은 법상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 전자등록기관에 사전 통지하고 전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도 그대로 적용된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STO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 공모 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개 준수해야 한다.
또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도 허용된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로, 현재 미술품 전시·관리·매각 사업, 한우 축산사업 관련 투자계약증권이 발행되고 있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법 시행 즉시 본격적인 STO 생태계가 열릴 수 있도록 유관기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를 구성해 준비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토큰증권 협의체는 금융위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시장참여자, 학계·연구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올해 2월 중 첫 회의를 계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협의체 산하에 기술·인프라, 발행제도, 유통제도 3개 분과를 구성하여 세부제도를 설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