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인 줄 알고 200만 원 결제했는데 '반값' 진에어...'공동운항' 인지못해 요금 바가지

항공료 평균 23% 더 비싸

2026-01-21     장경진 기자
# 서울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여 모(여)씨는 해외 여행 플랫폼에서 태국행 왕복 항공권 3매를 196만 원에 결제했다. 여 씨에 따르면 대한항공 운항편으로 알고 예약했으나 뒤늦게 실제 운항사가 진에어인 공동운항편임을 알게 됐다. 동일 시간대 진에어 항공권은 3인 96만 원으로 공동운항편 운임과 100만 원 차이가 났다. 여 씨는 "공동운항인 줄 모르고 예약했다고 호소했지만 환불하려면 50만 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했다. 공동운항 사실을 취소가 어려운 시점에 인지하게 돼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온라인 여행 플랫폼이나 항공사 사이트에서 구매한 '공동운항' 항공권이 실제 운항 항공사에서 예약하는 것보다 크게 비쌀 수 있어 비교하고 구매할 필요가 있다.

공동운항은 두 개 이상 항공사가 특정 노선을 공유하는 구조다. 대한항공 등 대형 항공사로 예약했더라도 실제 탑승하는 비행기는 저비용항공사나 해외 항공사가 운항하는 식이다.

대부분 소비자들이 가격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비교하지 않고 구매하는 경향이 크지만 평균 20% 이상 가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공동운항으로 판매하는 주요 8개 노선의 운임을 조사한 결과 실제 운항사에서 직접 구매할 때보다 운임이 평균 22.8%(7만3194원) 비싸게 판매됐다.

항공권은 3월11일~13일 왕복 항공권 중 출국행 편도 운임 기준으로 1월 20일 조사했다. 좌석은 일반석이나 일반석 스탠다드로 최저가와 최고가 사이로 선택했다.

가격차가 가장 많이 난 노선은 아시아나항공의 '인천-푸켓' 항공편이다.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가격은 66만7800원으로 공동운항편인 타이항공 사이트에서 직접 예약(54만2500원)할 때보다 18.8%(12만5300원) 더 비쌌다. '인천-오사카' 노선도 공동운항편 운임이 24만4000원으로 에어부산에서 직접 구매하는 항공료(12만5000원)의 두 배에 달했다.

이어 '인천-방콕' 노선도 실제 운항사 사이트에서 구매하는 게 10만 원 이상 더 저렴했다. 방콕 노선의 경우 아시아나항공은 69만5400원, 공동운항사인 타이항공은 59만4300원으로 14.5% 운임이 저렴했다.

'인천-타이페이' 노선은 가격 차가 4만4200원으로 가장 적었다. 아시아나항공서 예매하면 30만9000원이지만 에바항공서 직접 살 경우 26만4800원이었다.

대한항공에서는 '인천-방콕' 노선의 운임이 가장 차이가 컸다. 공동운항편인 진에어와의 가격차가 7만2500원이다. 대한항공에서 구매할 경우 28만3400원이지만 진에어에선 21만900원이다. 

'인천-도쿄(나리타)' 노선도 대한항공에서 공동운항편(20만8000원)을 이용하는 것보다 실제 운항사인 진에어(14만9700원)에서 구매하는 게 5만8300원 절약할 수 있다.

직접 운항하는 저비용항공사나 외국항공사 운임료가 대형 항공사보다 훨씬 저렴하지만 공동운항 명목으로 소비자가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셈이다. 대형 항공사들이 저비용항공 좌석을 공동운항 명목으로 판매하며 과도한 차액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게다가 공동운항 이용시 마일리지는 대형 항공사 기준으로 적립되지만, 수하물 허용량이나 세부 서비스는 운항사마다 상이할 수 있어 결제 전 운임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가 공동운항 사실과 가격 차이를 뒤늦게 인지하면 손을 쓸 방법도 없다. 결제 후에는 이미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는 시점이어서 사실상 전액 환불이 어려운 상황이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 항공사들은 "예약 단계에서 여러 안내 페이지를 통해 공동운항 정보를 충분히 안내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공동운항편의 경우 대한항공 편명으로 표기되지만 실제로는 공동운항 항공사가 운항한다는 사실을 항공권 검색 및 예약, 발권 과정에서 여러 차례 안내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항공사 측에서는 고지를 확실히 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며 환불 규정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되며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장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