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호황에 '빚투' 역대 최대치…한투·미래에셋·NH·삼성증권, 일부 종목 신용대출 제한
2026-01-19 이철호 기자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로 인해 단기 조정장에서 개인투자자 피해도 우려되는 가운데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삼성증권 등 주요 증권사에서는 일부 종목의 신용대출을 제한하며 리스크 관리에 나서고 있다.
1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 신용거래융자 잔고 규모는 15일 기준 28조7456억 원으로 지난해 12월 말 대비 1조3128억 원 증가했다.
2024년 12월 말 15조8170억 원에 그쳤던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해 말 27조2865억 원으로 11조4695억 원 증가한 뒤 연초에도 빠르게 규모가 확대되며 30조 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신용거래융자는 투자자가 자기자금에 증권사 대출금을 더해 주식을 매입하는 거래로 개인 투자자의 추격 매수 심리가 강할수록 신용거래융자 규모도 커지는 경향이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초에도 신용거래융자 규모가 커지는 데는 16일 코스피가 4800선을 돌파하는 등 국내 증시 상승세가 이어지자 레버리지 투자를 통해 더 많은 주식을 사들여 투자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투자자가 주식 거래를 위해 증권사 계좌로 이체했거나 주식을 매도한 이후 아직 활용하지 않은 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의 경우 2024년 말 54조2427억 원에서 지난해 말 87조8291억 원으로 33조5864억 원 증가한 이후 지난 15일에는 92조6030억 원으로 확대됐다.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신용거래융자 규모가 커지면서 일각에서는 과도한 '빚투' 열기에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신용공여를 받은 투자자는 국내주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140% 이상의 담보유지비율(대출금액 대비 담보 주식 평가액의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만일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거나 대출금을 만기까지 갚지 못할 경우 증권사가 투자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주식을 매각하는 반대매매가 발생할 수 있다.
하락장에서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하락할 경우 담보유지비율이 기준치를 미달해 추가 담보금을 넣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투자자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것이다.
증권업계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하거나 거래량이 과도하게 증가한 종목에 대해 신용거래를 차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1월 12일~16일 한국투자증권은 한국거래소 시장조치가 이뤄진 효성·한화시스템 등의 신용대출을 제한하는 한편 수시평가를 통해 신대양제지·인화정공의 신용대출도 중단했다.
미래에셋증권도 알테오젠·동운아나텍·빛과전자·에코마케팅·모베이스의 증거금률을 100%로 상향하는 한편 현대모비스도 종목군을 'E'에서 'F'로 변경해 신규융자, 만기연장 등을 제한했다.
NH투자증권은 삼천리자전거·빛과전자·쎄트렉아이·아이로보틱스 신용거래 및 예탁증권담보융자를 제한했으며 삼성증권도 우림피티에스·사피엔반도체·비츠로테크·기가비스·삼천리자전거의 신용대출을 중단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투자자의 위험관리를 위해 변동성이 커지는 종목, 거래소로부터 관리종목 지정이 되는 종목에 대해 내부 리스크 관리체계에 따라 신용대출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