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쫀득쿠키 '당근'서 사 먹어도 괜찮을까?...대부분 불법 제품 '주의'해야

2026-01-19     정현철 기자
두바이쫀득쿠키(이하 두쫀쿠)가 신드롬을 일으키며 당근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가 급증하고 있으나 식품위생법·식품표시광고법에 저촉돼 주의가 필요하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당근, 중고나라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두쫀쿠 판매·구매 게시물이 쏟아지고 있다.

게시물 내용은 주로 △직접 두쫀쿠를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 △기존 제과점에서 만든 제품을 사서 미개봉으로 비싼 값에 되파는 경우 △집에서 두쫀쿠 만들 수 있는 재료를 판매하는 경우 등 세 가지다.
 
▲당근에서 '두쫀쿠' 판매(거래완료 포함) 게시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두쫀쿠는 중동 두바이 제과업체 ‘픽스 디저트 쇼콜라티에’가 개발한 두바이 초콜릿에서 유래된 디저트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 크림을 뭉쳐 초콜릿, 마시멜로우로 감싸 두바이 초콜릿 맛과 쫀득한 식감이 특징이다.

두쫀쿠 중고거래는 식품위생법, 식품표시광고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커 주의가 필요하다.

▶직접 만들어서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무허가 판매에 해당한다.

식품위생법 제4조에는 영업자가 아닌 경우 식품 등 판매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식품 제조·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식약처장, 시·군·구청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매년 위생 교육을 이수하고 일정 시설을 갖춰야 하는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4조를 위반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보건범죄단속법에는 식품위생법상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제조·가공·판매한 경우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고 명시돼 있다.

▶업소에서 제조한 완제품을 중고거래하는 경우라면 식품위생법 제3조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에서는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 ‘위생적’으로 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다.

'위생적' 기준에는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포장용기에 ①내용량 ②원재료명 ③소비자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④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문제는 시중에 유통되는 두쫀쿠 상당 부분이 즉석제조식품으로 위 내용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식품을 업소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해당 식품을 영업장 외 장소나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구매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이를 중고거래하는 건 식품표시광고법, 식품위생법에 위배될 여지가 높다.

▶두쫀쿠 재료인 코코아가루나 값비싼 카다이프를 소분해서 파는 경우도 식품위생법에 저촉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100조 및 별표 27호에 따르면 제조·가공해 최소 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을 영업허가 없이 개봉해 분할 판매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는 ▷1차 위반 20만 원에서 ▷2차 40만 원 ▷3차 이상부터는 60만 원씩 부과된다.
▲(왼쪽부터) 두쫀쿠를 사겠다는 게시글, 두쫀쿠 재료를 판다는 당근과 중고나라 게시글

두쫀쿠 중고거래가 위법 요소가 많음에도 판매 게시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최근에는 소비자가 두쫀쿠를 산다는 게시물을 올리고 이를 통해 판매자가 접촉하는 형식의 중고거래도 다수 이뤄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당근 측은 자체 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나 두쫀쿠처럼 트렌드로 이어진 경우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과거 포켓몬빵에서 띠부띠부실을 제외한 음식만 중고거래하거나 허니버터칩을 소분해 중고거래한 경우도 있었다. 
 
당근 측은 직접 제조하거나 소비기한이 확인되지 않은 식품, 포장이 개봉되거나 소분된 식품은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거래 금지 품목은 글 게시가 허용되지 않는다. 가공식품은 미개봉 상태에서 제조일자 및 소비기한, 구매시기 등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당근 관계자는 "직접 제조한 음식, 소비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음식, 포장을 개봉해 소분한 음식은 외부 오염 및 변질 가능성이 있어 거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공식품 게시물에서 소비기한 입력을 필수값으로 받고 있다. 거래금지상품은 자체 AI 기술로 모니터링 후 노출되지 않도록 처리하고 있다.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무신고 제조 식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중고거래 사이트에도 협조 요청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