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발마사지기 환불"요청에 업체 "소비자 생떼" 보상거부

2008-02-21     백진주 기자

250만원을 주고 구입한 기기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영업상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 피해가 접수됐다. 그러나 업체측은 소비자의 생떼라며 요구하는 보상을 거부해 마찰을 빚고 있다.


성북구 동선동의 이모씨는 지난해 5월 스완스파에서 발마사지 기기를 250만원에 구입했다. 운영중인 네일아트샾 영업에 도움이 될까해 고가의 제품이지만 구매를 결정했다.

5월에 중간 거래업체를 통해 결제를 완결했지만 제품입고가 미뤄져 7월경에 영업장에 설치했다.

하지만 몇 번 사용이후 기기에서 물이 새는 하자가 발생했다. 바닥에 물이 흥건히 고여 A/S를 요구했고 일주일 후 수선을 받았다. 그러나  같은 현상이 다시 반복돼 아예  새 상품으로 교환 받았지만 새 기기 또한 몇달 후 동일한 하자가 반복됐다.

지난 1월 중순경 고장으로 다시 A/S신청을 했지만 “깜빡하고 출장을 다녀왔다.”며 사전연락없이 지연됐고 이에 화가난 이씨가 환불을 요구하자 “이번엔 각서를 쓰고 A/S를 해 주겠다.”며 사장과 기사가 함께 방문했다.

이씨가 “약속대로 각서부터 쓰고 고쳐 달라.”고 하자 “이 제품은 솔직히 문제가 많은 제품이니 2월말쯤 들어오는 새 모델로 교체해 주겠다.”며 말을 바꿨다.

제품과 사측에 대한 신뢰를 잃은 이씨는 어찌됐든 지난 6개월동안 사용한 점을 고려해 구입가의 80% 금액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판매가 50%의 환불이나 새 기 교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제시했다.

이씨는 “정말 억울하다. 영업적으로 받은 피해와 정신적 고충이 너무 큰데 이정도의 환불도 거절한다”며 본보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업체측 관계자는 “소규모업체여서 직원 수 제한이 있고 요청에 따라 바로 직원을 파견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A/S지연 사실은 인정했다.

“제조업체가 아니고 수입판매업체라 하자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어 새 제품으로 교환을 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소비자가 무조건 환불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각질제거를 위한 보조기기인데 이 기기 때문에 영업피해를 봤다는 소비자의 주장은 변명이고 생떼.”라며 “50%환불과 기기 교환”이라는 보상에 관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