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문서화한 계리가정 미적용 시 책임자 명시...내부통제 강화 나선다
2026-01-20 서현진 기자
이같은 내부통제 강화 및 감독 체계 정비는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올해 2분기 중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IFRS17과 K-ICS 등 새로운 제도 안착과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를 위해 주요 계리가정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어 당국은 유관기관과 함께 장기적 시계에서 계리가정을 일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기 위해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했다.
먼저 계리가정 수립의 기본원칙을 마련했다. 계리가정 수립의 대원칙은 명시적으로 중립적인 확률가중치로 장래 현금 흐름을 추정하는 '최선추정'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원칙 준수를 위한 3대 세부원칙으로 ▲중립성 ▲보수성 ▲비교가능성을 마련하고 대원칙 및 세부원칙의 실질적인 준수와 실효성 확보를 위한 2대 보조원칙으로 ▲내부통제 강화 ▲시장규율 강화를 제시했다.
보험부채 과소평가 등 논란이 제기됐던 사안에 대해 손해율 가정 수립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신규담보의 손해율 가정의 경우 유사담보 준용을 허용하지 않고 보수적 손해율과 상위담보이 실적 손해율 중 더 높은 값으로 설정하도록 개선했다.
실손보험료 갱신 가정도 현실화했다. 목표손해율은 보수적 손해율과 실적 손해율 중 더 높은 값으로 설정하도록 한다.
최종손해율 적용시점도 합리화한다. 실제 통계량을 고려해 담보별 최종손해율 적용시점을 결정하도록 하고 관측된 손해율의 불리한 변동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손해율 산출단위는 통계적 충분성 및 유의성 요건 충족 시 세분화한다. 해당 요건은 보험사별로 설정해 관리하며 매년 계리가정 산출 시마다 기존의 산출단위의 적절성을 사후 검증하도록 한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험부채 평가를 위해 사업비 가정 관련 사안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원칙적으로 사업비 가정 산출 시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 등을 감안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한다. 보험사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을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그 내용을 문서화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허용한다.
원칙적으로 공통비는 전 보험계약 기간에 걸쳐 인식하도록 한다. 비용 발생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입증하고 그 내용을 문서화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허용한다.
보험사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가정 산출 관련 경험통계 ▲산출·보정방법 ▲산출결과 및 관련 의사결정체계 일체를 문서화하고 일관되게 적용하도록 한다. 이후 문서화한 내용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판단의 구체적인 근거와 관련 책임자를 명시해 기재해야 한다.
보험사 자체 점검과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계리가정 산출·변경 시 준법감시 부서에서 문서화된 사항과의 적합성을 검증하도록 한다. 특히 연도 중 계리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사유·내용·재무영향 등을 위험관리위원회 보고를 의무화한다.
계리가정 관련 감독체계 정비를 위해 계리가정 보고서를 도입한다. 보험사가 금감원에 계리가정 관련 사항을 매년 정기 보고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각 보험사의 계리가정 관련 데이터를 표준화된 형태로 집적해 이상치 발견 등 분석을 강화한다.
또한 주요 담보별 손해율 가정을 공시하는 등 공시항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손해율·사업비 가이드라인의 경우 세부사항을 담은 실무표준을 올해 1분기 중 배포해 올해 2분기 결산부터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내부통제 강화 및 감독체계 정비는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올해 2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