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벨기에펀드 손해액 40~80% 일괄배상 결정
2026-01-20 이철호 기자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한국투자 벨기에코어오피스 부동산투자신탁2호(이하 벨기에펀드)' 투자자 1900여 명 전원에게 손해액의 40~80%를 일괄배상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한국투자증권은 내부 보상기준에 따라 20~50% 수준의 자율배상을 진행해 왔으나 일괄배상으로 책임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2019년 설정된 벨기에펀드는 벨기에 브뤼셀의 투아송도르 빌딩 장기 임차권에 투자하는 공모형 부동산펀드로 한국투자금융지주 계열 운용사인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이 운용을 담당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약 589억 원이 판매됐고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도 각각 약 200억 원, 120억 원을 판매했다.
해당 펀드는 벨기에 정부기관이 장기 임차 중인 현지 오피스 건물 임차권에 투자해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음을 내세웠다. 하지만 금리 급등, 유럽 부동산 경기 악화의 여파 속에 전액 손실로 귀결됐다.
이에 투자자들은 판매사들이 '벨기에 정부 기관 임차'라는 안정성만 강조하고 후순위 대주 지위에 따른 리스크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불완전판매 문제를 제기했다.
일괄배상을 통해 벨기에펀드 투자자 전원에게 배상하기로 결정한 한국투자증권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강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11월 사장 직속 소비자보호 TF를 신설하고 상품 설계·심사·판매 절차 전반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내부 감시 체계를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일부 판매 과정의 미흡한 점을 확인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벨기에펀드 투자 고객 전원에게 일괄배상을 결정했다"며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판매 절차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와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