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대 시중은행 LTV 정보교환 담합에 과징금 2720억 원 부과
2026-01-21 박인철 기자
이번 조치는 2021년 12월 개정된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담합’ 규정을 적용해 제재한 첫 번째 사례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은행이 700건에서 많게는 7500건에 달하는 담보인정비율 정보를 장기간 수시로 주고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실무자들은 법 위반 가능성을 의식해 정보를 인쇄물로 직접 만나 전달한 뒤 엑셀에 수동으로 입력하고 원본은 파기하는 등 치밀하게 흔적을 지웠으며 담당자가 바뀌어도 인수인계를 통해 담합을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이렇게 수집한 타행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담보인정비율을 조정해 영업 불확실성을 없애고 안정적인 이익을 챙겼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타행보다 비율이 높으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낮추고, 낮으면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한 결과, 이들 4개 은행의 담보인정비율은 장기간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됐다.
공정위는 실제로 담합에 참여한 4개 은행의 평균 담보인정비율은 비참여 은행보다 7.5%포인트 낮았고 공장이나 토지 등 비주택 부동산의 경우 격차가 8.8%포인트까지 벌어진 것으로 파악했다.
이로 인해 시장 점유율 60%를 차지하는 대형 은행들 사이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은 사실상 박탈당했다. 특히 신용도가 낮아 담보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대출 한도가 줄어들거나 고금리 신용대출을 추가로 이용해야 하는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금융 분야의 독과점적 행태를 엄단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중소기업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는 생산적 금융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금융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의 변칙적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