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엄카' 발급·사용 가능...금융당국, 여전사 감독규정 개정안 실시

2026-01-22     서현진 기자
앞으로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들도 이른 바 '엄카(엄마카드)' 사용이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올해 3월까지 미성년자들도 부모의 신청에 따라 가족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개정안을 완료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가 카드 발급·이용 및 가맹점 가입 과정에서의 혁신을 제도화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여전업건 인허가 심사 등 규제와 관련한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3일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미성년자 가족카드 발급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년 이상인 자에 한해 발급할 수 있어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는 가족카드를 포함한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하다. 이에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해 부모의 신청에 따라 그 자녀가 사용할 목적의 가족카드(신용)를 발급·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비대면 가맹점 가입을 허용한다. 앞으로 방문 외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영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한다. 위치정보를 포함한 사진 등을 통해 영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확인 방식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여전사가 타사 리스·할부의 중개·주선 업무를 겸영업무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겸영업무를 확대한다. 여전사간 상이한 영업역량으로 인해 타사 리스·할부상품에 대한 중개 수요가 존재했다. 한편 여전법령은 겸영업무로 '대출의 중개·주선'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돼 리스·할부의 중개·주선에 대해선 여전법령상 영위근거가 불명확했다. 이에 리스·할부의 중개·주선을 겸영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인허가 심사중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신용카드업 허가 관련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심사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허가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을 법령에 구체화하고 심사중단 시 주기적으로 심사재개여부를 검토할 의무를 도입했다.

업권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형사소송, 공정위·국세청·금감원 조사·검사 또는 법상 허가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 등을 심사기간 제외사유로 규정하고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재개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영세가맹점 기준을 정비했다. 현재는 영세가맹점 인정 요건으로 매출액 기준 외 간이과세자 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으나 이를 정비해 영세가맹점 인정기준을 매출액으로 일원화한다. 영세가맹점 인정요건에 간이과세자 기준이 없더라도 매출액 기준 인정요건을 종전과 같아 간이과세사업장을 단독으로 운영하거나 다수 사업장의 합산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경우라면 현재와 같이 법령상 영세가맹점으로 분류된다.

과오납금 환급 가산금 이율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원 판결 등으로 금융위의 과징금 처분이 취소돼 과징금을 환급할 경우 적용되는 가산금 이율에 대한 기준이 현재는 마련돼 있지 않아 이를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로 정한다.

금융당국은 금번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1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 예고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3월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