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부가세· 종부세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오는 10월부터는 개입 납세자가 납부하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는 200만원 한도내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참여정부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시행령 개정안 등 법률 1건, 법률시행령 34건, 일반안건 5건, 즉석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타인 명의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하는 자에게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무회의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나 부동산간접투자기구(펀드)가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요건을 현행 공시가격 3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고,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149㎡이하로 완화해 금년 한해동안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포상.격려 목적의 공무국외여행,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여행의 경우 부처별로 사전에 타당성 여부 심사를 의무화한 `공무국외여행규정' 개정안, 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을 폐지하고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을 28세에서 32세로 연장하는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도 처리됐다.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스포츠나 주요 행사에 대한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중계방송권자가 국민 전체가구수의 60-75% 범위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의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하지 않은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외국대학에서 회계학, 경영학 과목을 일정 학점 이수한 자에게 공인회계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과 국내에 불법체류중인 아동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국내학교 입학이나 전학을 허용하고, 탈북주민의 학력인정 심의를 위해 교육감소속으로 학력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또 금융기관이 지급받는 채권 등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제도와 금융기관의 모집 권유비를 접대비로 보아 손금산입을 제한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외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관계없이 과세하고 해외 이주자 등에 대해 출국당시와 양도일에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해 1가구1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하며,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지정요건을 강화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다.
정부는 문화산업도 지식기반산업에 포함시켜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및 소득세를 10% 감면하고, 지방이전 공기업중 세액감면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부동산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기관도 감면대상에 포함시키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소규모 제조 맥주는 영업장 내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던 제한을 폐지하는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방위산업물자의 생산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투자 등 국가안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를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제주도내 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주류 가격을 12만원으로 하던 제한을 폐지하는 안건도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