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활황 악용한 증권사 직원 사칭 리딩방 사기 기승... 소비자경보 발령
2026-01-26 박인철 기자
금융감독원은 26일 코스피 열풍 속 증권사 직원을 사칭한 불법 리딩방 관련 투자 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불법업자들은 유튜브 등 SNS에서 AI 딥페이크 기술로 실제 전문가의 얼굴과 목소리를 정교하게 흉내 내어 투자자를 현혹하고 원금 보장과 가짜 수익률을 내세워 단체 채팅방이나 정교하게 제작된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종용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단체방 내 바람잡이를 동원해 투자 성공 사례를 조작하거나 초반에 가짜 수익금을 지급해 경계심을 무너뜨린 뒤 거액의 투자금이 입금되면 인출을 거부하고 연락을 끊는 전형적인 수법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주가지수 연동 파생상품 베팅을 유도해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유명 증권사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접근하는 경우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해당 직원의 재직 여부를 꼭 확인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고급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거나 원금보장, 고수익 등을 언급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단체 채팅방을 통해 주식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어떤 금융거래도 하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