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은행 중도상환수수료 반환·대출청약철회 동시 진행 가능해진다
2026-01-27 서현진 기자
지난해 금감원이 주요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대출 청약 철회권'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저축은행에서 고객의 대출 청약철회 요구를 중도상환으로 처리하고 중도상환수수료를 수취하는 등 미흡 사례가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미흡 사례의 근본적인 개선과 금융소비자 보호와 안내 강화를 위해 올해 2월 1일부터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전산통제를 강화한다. 청약철회 신청이 등록된 경우 전산시스템상 임의 중도상환처리가 불가하도록 개선하고 업무처리 주의사항 팝업기능을 신설했다.
중도상환수수료 미반환을 방지한다. 대출금 일부를 중도상환한 이후라도 청약철회 가능 기간 내 청약철회를 신청한 고객에 대해 기납부 중도상환수수료 반환과 대출청약철회가 동시에 진행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했다.
정보제공도 확대한다. 비대면 포함 대출고객이 청약철회 가능기간 내 대출을 중도상환하거나 청약철회 신청하려는 경우 모두 청약철회와 중도상환간 장·단점과 구체적 소요비용을 비교·제시하도록 했다. 금융소비자가 저축은행 뱅킹앱 등에서 대출금상환 또는 청약철회 메뉴 선택 시 해당 비교·안내가 표시된다.
내부통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청약철회 접수·처리, 증빙 저장 등 전 과정을 전산화함으로써 수기 관리로 인한 절차누락 가능성을 차단하고 업무매뉴얼 마련, 사후점검 강화 등 내부통제를 강화했다.
금감원은 대출금 일부를 상환한 경우라도 청약철회 가능기간 내라면 대출금 전체에 대한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청약철회권 행사 시 기납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소비자들의 유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약철회권 및 중도상환에 대해 저축은행으로부터 상세히 비교·설명받고 본인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당부했다.
금감원은 향후 저축은행업권의 개선안 이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 지속 보완할 예정이며 저축은행 외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청약철회권 제도운영 미흡사례를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