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대법서 '업무방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 사법리스크 해소

2026-01-29     박인철 기자
하나은행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됐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1부는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의 상고심에서 2심 판결 중 유죄로 인정됐던 업무방해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으로 있던 2015년 공채 당시 KB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로부터 그의 아들이 하나은행에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부에 잘 봐줄 것을 지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된 바 있다. 1심에서는 무죄 판결 받았지만 2023년 11월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함 회장은 이번 판결로 지난 8년 간 이어진 사법리스크가 해소되었다. 함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8년 3월까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