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 1500만 원→5000만 원 확대

2026-01-29     김건우 기자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의 청산형 채무조정인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이 기존 최대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확대된다.

지난해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 당시 기존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제도 신청기준이 제한되어 있어 그 이상 채무를 보유한 취약 채무자가 상환능력이 떨어져도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오른쪽)과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이번 조정으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가 채무조정을 통해 3년 이상 성실하게 조정된 채무를 절반 이상 상환한 경우 잔여 채무에 대해 면책받는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대상 금액이 채무원금 합계 기준 기존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는 이번 대상 확대를 통해 채무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취약채무자들에게 실질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김은경 신용회복위원장은 "이번 대상 확대를 통해 고령·장애 등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는 취약채무자의 과도한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상으로의 복귀와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안전망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복위는 취업, 소득보전, 의료, 주거 등 고용·복지 연계지원과 심리상담 연계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병행해 실질적인 경제적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앞으로 금융위와 신복위는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의 사각지대를 지속 점검하고 취약채무자의 실질적인 재기 지원을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당 제도를 신청하기 원하는 소비자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신복위 사이버상담부, 전용앱을 통해 가능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