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킨·배스킨라빈스, 가맹점주 동의없이 판촉 행사...과징금 3.2억 원 부과
2026-02-01 조윤주 기자
가맹사업법령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그 비용 부담에 관해 전체 가맹점주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비알코리아는 ▲던킨 2023년 현대카드 M포인트 차감 제휴 판촉행사 ▲2024년 1∼2월 SKT 상시 제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전체 던킨 가맹점주 70%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했다.
▲배스킨라빈스는 2024년 SKT, KT 통신사 제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일부 가맹점주의 동의 여부를 가맹본부가 임의로 변경하는 방식을 통해 실제로는 70%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2022년 7월 가맹사업 분야에 판촉행사 사전동의제가 도입된 이후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라며 “이를 계기로 가맹점주가 자신이 부담하는 행사 비용의 수준을 명확히 인지한 후 동의 의사를 자유롭게 밝힐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판촉행사 사전동의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가맹사업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