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6000만 원 볼보트럭, 차주 "소음·진동으로 운행 불가" vs. 회사측 ‘정상 범위’ 공방
2026-02-05 이태영 기자
화물운송업 경력 13년 차인 양 모(남)씨는 새 볼보트럭이 주행거리 2만km가 된 무렵부터 차체 진동과 고막에 통증을 느낄 정도의 소음으로 수차례 서비스센터를 찾았으나 볼보트럭코리아는 여러 차례 점검 끝에 “기술적 이상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갈등을 빚고 있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4일 3억6000만 원짜리 볼보트럭 신차를 출고 받았다. 볼보 덤프트럭 3대를 운용한 경험이 있어 재차 같은 브랜드를 선택했지만 이번 차량은 주행거리 2만km 시점부터 문제가 나타났다는 주장이다. 시속 75~85km 주행 구간에서 미세한 소음과 떨림이 발생했으며 출고 후 약 5개월이 지난 11월에는 고막에 통증을 느낄 정도의 소음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11월 20일 인천 소재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미션오일 누유를 비롯해 진동 소음과 엔진 등 차량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담당자는 소음과 떨림에 대해선 ‘일반적인 범위 내의 차량 특성’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한 달가량 더 차량을 운행했지만 소음과 떨림을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워 김해 소재 서비스센터에 입고했다. 볼보트럭 본사에서 온 기술팀과 김해 서비스센터가 합동 점검을 실시했으나 또 ‘이상 없음’ 판정을 받고 수리는 반려됐다.
양 씨는 “지난 1월 14일 볼보트럭 본사인 동탄까지 찾아가 문제 해결을 요구했지만 가장 심각한 소음과 떨림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볼보트럭코리아 측은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소음과 진동이 발생한다는 시속 75~85km 구간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시운전하고 점검했지만 이상 현상이 재현되지 않아 정상 범위로 판정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볼보트럭 측은 소음과 떨림 판정 기준도 공개했다. 소음과 떨림은 결함 코드 등 객관적 데이터가 생성되지 않고 운전자의 주관적 느낌인 경우가 많아 ①엔진 시스템 ②구동 계통 ③흡배기 시스템 ④휠과 타이어 등을 점검하고 전문 엔지니어가 직접 시운전해 판정한다는 설명이다.
볼보트럭은 “표준 점검 매뉴얼에 따라 △명확한 현상 파악 △해결 방법 확인 △정상 작동 확인 △수리 내역 확인 △수리 및 검증 절차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전문가는 소음과 진동은 주관적인 데다 트럭의 경우 적재 상태 등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마련이므로 제3 기관의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미래자동차과 교수는 “주행 조건에 따라 발현되는 간헐적 결함은 정비소 내 점검으로 재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화물을 적재한 상태나 특정 도로 조건에서만 나타나는 증상은 정비소에서 이상 없음으로 판정될 수 있어 제3자 기관의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