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보, 임신지원금 특약 배타적사용권 1년 획득...장기손해보험 최초
2026-02-04 서현진 기자
배타적사용권 제도 시행 이후 장기손해보험에서 1년을 부여받은 것은 한화손해보험이 처음이다.
임신 지원금 특약은 업계 최초로 임신 시 1회에 한해 50만 원을 지급해 산전 검사, 관리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보장이다. 국내 최초로 임신을 직접 보장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화손해보험은 ▲임신지원금(1년)뿐만 아니라 ▲체외수정 성공률 개선을 통한 난임 조기 극복을 지원하는 ‘착상확률개선 검사비’ ▲불가피한 치료로 완경(폐경) 시 보장받을 수 있는 ‘치료에 의한 완경(폐경) 진단비’ 등 특약 2종도 각각 9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이번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특약들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발맞춰 임신·출산·난임 분야에 대한 영역을 새롭게 개척하고 연령대별 위험 요인을 고려해 보장 범위를 넓힌 점을 인정받았다는 설명이다.
여성 고객의 니즈를 반영해 차별화된 상품을 지속 개발해온 한화손해보험은 이번에도 여성고객을 위한 보장을 새롭게 개발하며 시장에서 여성보험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전 연령대 여성의 삶 전반에 걸쳐 보장영역을 확대해 더욱 큰 혜택을 제공하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영역을 새롭게 발굴해 여성보험 시장에서의 경쟁우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