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순, 80억 빌딩 공매…김동연 지사 "고액체납 반드시 추징"
2026-02-05 이예원 기자
5일 도에 따르면 도는 전국 및 도내 고액체납자 1위인 최은순씨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공개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이자 김건희씨 모친이다.
최 씨가 2016년 11월 43억원에 사들인 이 건물은 80억원676만9000원으로 감정됐다. 해당 건물은 암사역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다. 이어 대지면적은 368.3㎡, 건물 면적은 1,247㎡에 토지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다.
앞서 도와 성남시는 최 씨에게 작년 12월15일까지 체납액 25억 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한 바 있다. 최 씨는 이를 거부 이에 성남시는 12월16일 캠코를 통해 해당 건물과 토지에 대한 공개 매각을 의뢰했다.
이에 대한 입찰은 3월30일 오후 2시부터 4월1일 오후 5시까지 약 사흘간 진행된다. 공매 게시부터 실제 입찰까지 소요되는 시일은 두 달 가량으로 이는 해당 건물에 얽힌 세입자 권리 분석 조사가 필요하며 응찰자들이 입찰 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공매는 최고가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에 따라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이가 낙찰받을 예정이다. 입찰은 공시가 80억원676만9000원부터 제시할 수 있다. 낙찰자 및 매각 여부가 결정되면 우선 체납액 25억 원을 충당될 전망이다.
다만 이 부동산에는 1순위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24억 원으로 설정돼 있어서 낙찰되더라도 낙찰 금액이 45억 원 이상일 경우에 체납된 세금 전액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권력의 사유화를 통해 사익을 챙긴 김건희 일가에 대한 첫 단죄"라며 "반드시 추징하여 조세 정의를 바로잡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 씨 외에도 상습적으로 지방세를 체납 중인 고액체납자는 마지막까지 추적해 제로화 경기도를 형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