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효모 '10개월분' 광고하더니 절반만 보내…KT알파쇼핑 '표기 오류' 인정하고 보상

2026-02-11     이예원 기자

KT알파쇼핑이 맥주효모 상품 5개월분을 판매하면서 방송 화면에는 '10개월분'으로 잘못 표기해 원성을 샀다.

소비자 항의에도 회사 측은 단순 실수라며 발을 빼다가 민원이 거세지자 부족분에 해당하는 물량을 추가로 발송했다.

KT알파쇼핑 측은 민원을 통해 상품 소개 자막에 수량을 잘못 기재한 사실을 인지했다고 시인했다. 해당 상품을 구매한 모든 소비자에게 추가로 5개월분을 발송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대전시 서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1월 KT알파쇼핑에서 방송한 '여에스더 국민영양 프로제트' 품목 중 '맥주효모' 10개월분을 8만9000원에 구매했으나 실제로는 5개월분(10박스)만 도착해 당황했다.

그가 구매한 제품은 '맥주효모 비오틴 울트라 케어 5200 맥스'다. 한 박스당 14포가 들어 있으며 이는 약 2주분에 달한다. 10개월분이라면 20박스여야 한다.

▲1월21일 19시39분부터 20시39분까지 판매된 맥주효모 홈쇼핑 화면 갈무리. 사진=제보자
 
김씨가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5개월분이 맞다', '방송이 잘못된 것'이라면서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미흡한 대응에 실망한 김 씨가 KT알파쇼핑 홈페이지에서 직접 편성표를 찾아 확인한 결과 방송 자막에 맥주효모 '10개월분'으로 표기한 채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명확했다.

그가 이를 근거로 재차 항의하자 홈쇼핑 측은 "나머지 10박스를 추가 배송해주겠다"라고 제안했다.
 
▲KT알파쇼핑 홈페이지 편성표에 게시된 내용 갈무리. 사진=제보자

1월31일 김씨는 나머지 5개월분을 받았지만 석연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KT알파쇼핑은 '방송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초기 대응이 미지근했다"며 "10박스가 곧 10개월분인 줄로만 알고 산 구매자가 나 말고도 더 있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또한 그날 '여에스더 국민영양프로젝트'로 판매된 품목 중 다른 항목도 이와 유사한 경우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조사한 결과 KT알파쇼핑에서 1월21일경 방송 판매한 8개 품목 중 맥주효모 비오틴을 제외한 나머지는 오류 없이 송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날 함께 통신 판매된 ▲콜라겐&레티놀A ▲콘드로이친 ▲유산균블루 ▲알티지오메가3 ▲리포좀비타민C ▲루테인지아잔틴 ▲멀티비타민 ▲코큐텐컴플렉스는 홈쇼핑 방송과 여에스더몰 홈페이지에 표기된 분량이 동일했다.

KT알파쇼핑 측은 자막 오기 문제라고 일축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방송 종료 후 제기된 문의 한 건을 통해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내부 모니터링을 통해 상품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자막 오기 문제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맥주효모 비오틴 구매자를 대상으로 상품 추가 배송을 결정했다"며 "물량 확보 등이 필요해 다소 시일이 소요되는 점에 대해서는 간곡히 양해를 구한다"라고 전했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시청자가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근거 불확실한 표현 및 성분·재료·함량·규격·효능·가격 등에 있어 시청자를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측에 이같은 사안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성에 관해 묻자 "위원회 논의 후 방송령에 따라 경고나 주의가 내려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원 기자]